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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7 2014고단2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3. 3. 24. 08:42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61.5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차량의 축중량이 11.58톤으로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운행하게 하고,

나. 2003. 4. 4. 10:27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61.5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차량의 축중량이 11.34톤으로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 등)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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