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사4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이 ○ 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0헌마62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8.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