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08406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1. 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