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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380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각 형법 제230조 공문서위조의 점 '은'각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의 오기이고, 같은 란에'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및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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