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906 (2010.10.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없이 카드로 사용하고 인출되었다는 사실이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만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국내외 선박의 유류공급과 OOOO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3사업연도 중에 OOOO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로 9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의 처인 고OO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10.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7,54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78,980,081원(이하“쟁점비용”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규모나 운영면에서 보면 영세 소기업으로,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된 점이고 추후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며, 지금도 성실히 의무를 다 하고 있음에도 매출에서 누락된 금액, 전부를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실질과세원칙이나 법인의 실질소득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다한 부과처분인 바, 청구법인은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인보통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며, 법인의 자산에서 지급된 손비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처에 상응하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지출인 신용카드내역 및 인건비, 위탁처리비가 법인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법인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제시된 금액만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직원의 인건비가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소하게 법인장부에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배우자의 통장내역에 직원(장OO)이 수시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 인건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일용직 인건비 및 위탁처리비가 누락되었다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고OO)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한 수령자의 인적사항, 근로제공내역여부, 위탁 처리계약서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손비 78,980,081원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 경위를 보면,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325,2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자, (O)OO이 OOOO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O)OO은 OO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O)O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자, OOOO국세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결정토록 재조사로 결정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O)OO과 청구법인간에 거래내역을 조사하던 중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93,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2008.10.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7,54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은 OOOO 내에서 폐유정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93,000천원(공급가액 84,545천원)을 매입하고 거래대금 중 91,500천원은 청구법인대표자의 배우자 고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1,500천원은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O)OO에 폐유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1998.11.11. 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선박급유·OO청소업의 소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손OO은 2005.3.31.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배우자 고OO은 1999.11.2.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지출인 신용카드지출액 25,480,081원, 직원급여 14,750,000원, 일용직급여 9,750,000원, 위탁처리비 29,000,000원, 합계78,980,081원이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에 결제된 금액 중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25,480,081원이라고 주장하며, 일자별로 지급된 통장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신용카드지출액 과소계상 내역
(OO O O)
(나)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급여가 장부에 아래 <표2>와 같이 14,750천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내역으로 법인계좌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고OO)의 계좌와 연말정산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장OO은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1.29.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직원급여 과소계상 내역
(OO O 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OOO, OOO, OOO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OOOO 및 방제업에 종사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금액 9,750,000원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고OO)의 계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일용직 급여 과소계상 내역
(OO O OO)
(라) 청구법인은 OOOO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이OO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29,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이사인 고OO의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체내역에 의하면, 2003.1.15. 2,000,000원, 2003.1.16. 1,000,000원, 2003.1.19. 26,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이 이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은 장부상 카드사용액 중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카드회사에 결제된 금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명의 계좌와 고OO의 계좌에서 카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카드로 사용하고 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임직원 및 일용직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고OO의 계좌에서 개인 명의로 인출된 금액만으로 이를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고용관계 여부와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 위탁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OO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OO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업자인지, 청구법인과 이OO 간에 폐기물처리과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고OO의 계좌에서 이OO에게 지급된 29,000,000원이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