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498 (2018. 3. 2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3.1.18.~2015.3.1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6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5.18.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60%)에 상당하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매부인 OOO으로 청구인은 무지로 OOO의 부탁을 받고 한시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를 맡게 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는 OOO이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을 회사자금 횡령죄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OOO이 직원이거나 제3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OOO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이므로 고소성립이 안된다하여 고소를 취하한 바도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OOO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3.~2015.3.1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13.12.31.부터 폐업시 까지 발행주식의 60%OOO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2013.7.1.~2013.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보유지분(60%)에 상당하는 금액인 부가가치세 등 OOO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8.~2015.3.1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표1>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다)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은 <표1>과 같으며, 2014~2015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2014~ 2015사업연도 주주현황
(라) OOO는 2013.3.1.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7.1.부터 2013.12.31.까지 근무하고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2013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도 급여계상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감사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인 청구인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체납·횡령하고, 법인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횡령함(횡령의 주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라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2016.6.13.)한 사실을 OOO경찰서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3.1.18.~2015.3.1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