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20가단33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