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52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