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09
[법령질의서]제목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
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의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나 0.017을 소요량 계산에 적용
ㅇ △△세관장은 단위소요량 계산 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0.016 등으로 소수점을 절사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안내
<질의사항>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환급업체는 소요량 계산 시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