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