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1 (2007. 5.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감자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안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이와 관련한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법인-617, 2006. 9. 5, 서이46012-11708, 2002. 9. 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7의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617, 2006. 9. 5
【제목】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질의1) 상기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법상 상호주식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인 A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특정주주인 B법인으로부터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인 B법인은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질의2) 만약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불균등 감자시 주식발행법인과 특정주주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부당행위계사부인 금액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708, 2002. 9. 12
【제목】
법인이 자본 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질의】
1.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주주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감자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없는 법인주주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해 주식발행법인과 c주주간의 주식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규정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