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0150 (2017.03.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한 시간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전361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4. 취득한 경기도 OOO 토지 1,0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11.4.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1.1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남편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고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 최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이었고, 근로소득이 매년 수천만원이었다.
(2) 청구인의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주로 공휴일) 청구인을 도와주기 위해 1달에 두․세차례 농사일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농지를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일 뿐, 남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남편이 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유실수 및 조경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농지에 유실수 및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여 오던 중 쟁점농지가 수용되어 쟁점농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10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통장인 오OOO과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 외 2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경수 판매로 인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2014년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조경수를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게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신고도 하였다.
(5) 청구인의 남편이 조경관련 교육을 받고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딴 것은 휴일에 청구인을 도와주기(높은 나무의 가지치기는 청구인이 부녀자이기 때문에 하기 힘듬) 위하여 한 것이고, 청구인이 조경수나 유실수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에 연락 전화번호를 청구인 남편의 전화번호로 표기한 것은 사업상 편의(조경수나 유실수는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판매가 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건설업체에 다년간 근무하고 있어 협상 능력이 청구인 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를 위한 것이다.
(6)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없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및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근로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 간헐적으로 청구인을 도와준 것에 불과 함에도 처분청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이 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2005.8.24∼2015.11.4)과 현재까지 사업(OOO, 나무/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농지 현장확인 당시 10년 동안 당해 사업을 운영했고 현재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상품인 조경수나 관상수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입증서류로 제출한 것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과천시장의 지장물 보상내역, 인우보증서, 2014년 쟁점농지에서 촬영한 사진 등이나, 이는 8년 이상 자경 여부 판단과 관련한 참고자료 일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농지의 조경수는 대부분 쟁점농지 구입 시 취득한 것으로 10년 동안 조경수나 관상수의 묘목매입 이력이 전무하였고, 유실수는 지인들에게 얻어다 심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비료나 거름, 농기계 등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 없다.
(4)처분청이 청구인과 유선으로 통화할 당시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은 조경수와 관상수에 대한 관리방법이나 품종 등 10년 동안 나무도․소매업을 해온 사업자로 보기에는 기본상식이 부족해 보였고, 쟁점농지에서 나무 판매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2013년 OOO원이 유일하며, 청구인은 조경수와 관상수 관리는 배우자가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청구인의 배우자는 조경수와 관상수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증을 갖추는 등 조경관련 지식습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 했으나, 청구인은 그에 따른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던 것이 쟁점농지를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
(6)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근로소득이 연간 OOO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로 주말을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농작업을 보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남편의 조력자 역할을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조경수의 관리 및 판매는 남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경수의 관리 및 판매를 주도하였고, 조경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조력자 역할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책임 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8.24. OOO원이 취득한 후, 약 10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15.11.4. OOO원에 양도(수용)하였고,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22. OOO이라는 상호로 나무/도․소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자료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 천원)
(라)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은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고,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OOO은 2009.6.18.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2.4.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3.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과천시장이 2014.12.15. 발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공부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관상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조경수․유실수를 재배하였고, 나무가 없는 공간에 채소․고구마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이 2016년 10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2006년․2010년․2012년․2014년의 쟁점농지가 촬영된 항공사진상 수목이 나타나고, 현장확인시 쟁점농지에서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 등의 조경수와 유실수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최OOO은 OOO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조경가든대학 가드닝응용 과정을 수강(2012.4.6.~2012.7.6. 수료)하였고, 2014.12.22.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김OOO 외 2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실나무, 감나무, 소나무, 주목 등을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공공용지로 OOO에 협의양도하는 과정에서 받은 손실보상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수나 관상수는 잡초제거 등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넝쿨식물 등으로 인하여 고사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양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양도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날은 쟁점농지가 수용되어 양도한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청구인이 관리를 하지 아니할 때이며, 잡초가 왕성할 시기인 9월에 현장확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관상수 및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관상수 판매량이 많지 않아 묘목을 돈 주고 구입할 정도로 양이 필요치 않았으며, 친척으로부터 소량의 유실수를 얻어 식재한 사실이 있다.
조경수에 비료나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고, 퇴비는 나무가 없는 공간에 채소,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할 때 4~5포대 정도 사용하였는데 현금으로 구입(1포대 당 OOO원 정도됨)하여 사용하였으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농기구의 일부는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 매도인(전 소유자)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일부는 철물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였으며, 이 또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구 등을 쟁점농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보관한 사실이 쟁점농지 수용당시 작성된 보상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쟁점농지 관할 통장인 오OOO 등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청구인의 농작업이 촬영된 사진, 청구인의 나무 판매업 사업자등록증(상호 : OOO), 조경수를 판매하고 발행한 계산서(매입처 : 주식회사 OOO, 금액 : OOO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남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처분청은 주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남편이었을 것으로 부당하게 추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도와주기 위해 키가 높은 나무의 가지치기 등을 하였기 때문에 관리를 배우자와 함께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지 청구인의 남편이 농작업을 전담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이 시민정원사인증서를 취득한 것이 2014.12.22.로서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9년이 경과된 이후이다.
4) 청구인의 남편은 2009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건축기계설비공사업에 종사하였고, 2010년부터는 주식회사 OOO(건축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건축기계설비공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보다 조경업과 관련하여 지식이 더 있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에서의 농작업을 전담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조사공무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6)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3킬로미터(시내버스 5정류장에 위치)의 거리에 위치하여, 청구인은 자가용(자가운전)이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조경수 및 유실수를 재배하였으며, 나무가 없는 공간에 채소, 고구마,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7) 조경업의 주된 업무는 잡초제거, 가지치기이며, 농사일(채소재배 등)의 주된 업무는 퇴비, 씨앗뿌리기, 잡초제거, 수확인데
청구인은 주로 조경업의 잡초제거와 나무의 낮은 쪽의 가지치기 및 농사일의 퇴비, 씨앗뿌리기, 잡초제거, 수확의 일을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주로 공휴일) 조경업의 나무의 높은 쪽의 가지치기와 농사일의 퇴비를 하여 청구인을 간헐적으로 도와주었다.
8) 농업용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도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보다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더 많이 하였을 것으로 억측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추정은 2014.2.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정농지를 양도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OOO은 계속사업 상태였으므로 관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농기구를 쟁점농지 취득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등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OOO가 쟁점농지 수용시 작성한 지장물보상내역서상 농기구, 간이농막 등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답서 작성시 동행한 지인(여동생)이나 첨부한 지장물보상내역 등을 참고하였고, 쟁점농지 취득이나 경작 모두 본인 보다는 남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OOO의 판매 또한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5)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민정원사인증서를 취득하는 동안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0년 동안 관상수 등 도소매업을 해온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관상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농작업을 간헐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배우자보다 부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배우자의 경작 기여도가 청구인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를 쟁점농지를 자경한 자에서 배제할 수는 있어도, 동 규정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7) 청구인 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의 경작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파)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농작업 현황을 촬영(2014년)한 사진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에서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가 최저 OOO원에 달하여 주로 영농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청구인은 2005.8.2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6.9.22. 수목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2013년 4월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수목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다) 쟁점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협의매수)될 당시 작성된 보상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막에 농기구 등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촬영한 여러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밭작물과 청구인이 농작업 현황이 나타나는 점,
(라) 청구인 부부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대리나 위탁하여 경작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토마토, 배추, 무, 고추, 고구마, 야콘 등의 농작물 재배는 농사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하였고, 조경수․관상수 관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만 부녀자인 청구인이 하기 힘든 농작업을 간헐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부터 조세심판관회의(2017.2.22.)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심리일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증거자료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한 시간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