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 책정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557 | 기타 | 1996-07-18
[사건번호]

국심1994서3557 (1996.07.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018,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