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579 | 양도 | 1994-01-08
[사건번호]

국심1993서2579 (1994.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000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000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

세 23,501,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6.3.24~66.6.1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 외 9필지 소재 대·전·답 계 16,51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2.4.30 및 92.5.21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501,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가 취득한 후 동인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2,904,119원으로 환산결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9,596,125원으로 낮게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둘째,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66년)후 6년이 지난 72.4.24에야 청구외 OOO가 가등기설정한 점에서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셋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관한 예정신고 자진납부했다 하여 실질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넷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66년) 청구인이 청구외 OOO가 경영하는 청구외 OO방직주식회사에 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의 인사기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72.4.21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72.4.24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위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90.6.9 양평군수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양평군수가 ’91년귀속 종합토지세를 청구외 OOO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90.5.29 및 같은해 6.29 남산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납부세액 계 5,627,830원)한 사실이 있고,

(5) 위 쟁점토지의 OO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수원지방법원 91가단5169 외 2건)기재에 의하면 소 제기 이유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으나 OOO가 당해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관계로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