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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574 | 기타 | 1991-05-20
[사건번호]

국심1991부0574 (1991.05.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참조결정]

국심1990서17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첨 청구(법)인은 OO해운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별첨과 같이 소유하던중 동 법인이 산업정책심의회에 의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1987.4.24 OOO해운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으로부터 동 법인 발행주식을 별첨과 같이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해 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이 1980.4.26 및 1981.6.26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고,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과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동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별첨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주주가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는 바 (재무부 직세 1264-1183, 1981.9.26 동지), 동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 1”이라 한다).

둘째, 동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동지의 재무부 예규(소득 22601-37, 1985.1.10)는 1985.1.10 이후에 발생하는 의제배당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1980.4.26 및 1981.6.26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교부된 이 건 무상주에 대해서는 1981.9.26자 재무부예규(직세 1264-1183)를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청구 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현실적으로 자금의 부담이 없었던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국세청예규, 소득1264-3142, 1984.10.4동지)이므로,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 건 의제배당소득 발생시기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일인 1980.4.26 및 1981.6.26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90서1779, 1990.10.29, 재무부예규 소득22601-37, 1985.1.10).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1980.4.26 및 1981.6.26자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무상주를 교부받고 동 무상주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피합병법인 발행 주식에 대해 1987.4.24 합병법인으로부터 동 법인 발행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1985.1.10자 재무부예규(소득22601-37)에 의하면, 동 예규는 동 예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의제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득세법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의제배당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OO해운주식회사는 산업정책심의회에 의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1987.4.24 OOO해운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의제배당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1987.4.24로 보고 1985.1.10자 재무부예규(소득22601-37)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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