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599 (2017. 6.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신문.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ㅇㅇ는 계열사의 전문화를 위한 지주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주)ㅇㅇ는 주요 사업영역 및 그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회장에게 지급한 쟁점보수가 (주)ㅇㅇ와의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안분 계산하여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주 문]
OOO서장이 2016.7.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주OOO에게 지급하였다가 안분 계산하여 부인된 OOO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생활정보부문 및 출판부문을 2008.10.1.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신문ㆍ잡지 발간업 및 인쇄ㆍ편집ㆍ광고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주OOO(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2011~2015사업연도 총 급여 OOO(이하 각각 “쟁점기간” 및 “쟁점보수”라 한다)을 ㈜OOO와의 공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 등을 하여
2016.7.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장 주OOO이었고, 회장은 쟁점기간 당시청구법인 이외에도 총 11개 관계회사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관계회사의 경영 등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
(가) 우선 청구법인 등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회장을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하여 산하에 경영지원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을 두고 있고, ㈜OOO는 대표이사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하여 경영관리실과 사업기획실을 두고 있다.
(나) 회장은 2008.10.1. 청구법인이 인적 분할되는 시점부터 ㈜OOO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비상근임원으로 경영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신문ㆍ잡지 발간업 및 인쇄ㆍ편집ㆍ광고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OOO는 사업의 발전성과 계열사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주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OOO는 사업영역 및 그 설립 목적이 달라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회장은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과 관련한 업무만 수행하였고, 2015년 4월 회장이 ㈜OOO 취임하기 전에는 ㈜OOO 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항이 회장의 일정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이지만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고, 서울에도 역삼 지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바, 단순히 회장 집무실이 ㈜OOO 서울사무소 소재지와 물리적 위치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장이 ㈜OOO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바) 일반적으로 국내 대기업에서도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모든 사업영역을 총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활동 등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미등기임원인 대주주가 대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주OOO 회장의 ㈜OOO 관련 활동인 계열사 방문, OOO 시식회, 계열사 임원회식 등은 ㈜OOO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인 회장’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OOO의 수익에 대응되는비용으로 간주하여 공동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사) 회장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 사업활동에만 기여하였으므로 연간 OOO 정도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2015년 4월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OO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보수 총액과 2015년 청구법인 및 ㈜OOO에서 지급한 보수총액이 유사한 것이므로, 이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보수가 공동경비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이 2010.12.27.부터 2011.2.1.까지 수행한 정기 세무조사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 질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보수 지급이 적절함을 확인받았다.
(가) 과거 세무조사시 과세사실판단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한 과세를 포기한 선행처분은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처분을 신뢰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쟁점보수를 지급하고 신고한 법인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수를 안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개별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OOO의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 하였으나,
㈜OOO는 다른 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고, 연결매출액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의 과세는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며, 가사 쟁점보수를 안분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 및 ㈜OOO의 개별 매출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 및 ㈜OOO가 회장실이라는 동일한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는 회장의 인건비는 법 문리해석상 공동경비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동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본점 소재지는 모두 경기도 부천이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여 서울사무소는 사실상 그룹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층에 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OOO의 서울사무소가 함께 있으며, 동 빌딩에서 층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그룹 회장 주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만 관장하였고 ㈜OOO의 업무는 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회장이 ㈜OOO 내 집무실에서상근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공동경비임을 인정하므로 별도의견 및 추가 제출할 증빙서류도 없다고 하였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새로 제출한 증빙서류인 회장 일정표 등에 대해 신뢰성을 부여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 일정표에 의하더라도 회장은 아래와 같이 ㈜OOO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회장 일정표상 외부 행사로OOO 등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주OOO이 아닌 OOO 그룹 회장으로서의 주OOO이 검색된다.
(마) 청구법인과 ㈜OOO가 그룹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지급금액은 연 OOO원 정도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이 그룹 회장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는 ㈜OOO와의 공통경비라는 반증이다.
<표> 회장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 (단위 : 천원)
청구법인은 회장 주OOO이 2015년 4월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에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관여도가 감소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도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정표에 의하면 회장은 2015년 4월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실적보고 받는 수준의 업무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과세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기준을 모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의 지주회사 특성을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임의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이다.
(가) 과거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결코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자체가 없어 위 적용요건 ①과 ④가 불충족되고,
적용요건 ②와 관련하여 과거 세무조사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정내용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던 바, 새로운 입증자료를 추가한다면 과거 세무조사시의 유사 쟁점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입증자료 부족으로 과세 곤란’이라는 의견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룹 회장 주OOO이 ㈜OOO 업무에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 오해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나) 설사 과거 세무조사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표명 내용이 ‘그룹 회장이 ㈜OOO의 업무를 실제 관장하였다면 공동경비에 해당하고, ㈜OOO 업무를 실제 관장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보수가 「법인세법」상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기간동안 회장은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및 ㈜OOO의 관계회사 지분구조 현황은 각각 아래 <그림1>·<그림2>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 지분구조
<그림2> ㈜OOO 지분구조
(1) 쟁점보수가 「법인세법」상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기사의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일본 OOO 서비스와 합작투자 조인식을 갖고 내년 3월 OOO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장 주OOO과 일본 OOO관계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 나타나고,
2012.4.5.자 OOO 기사에 의하면, OOO 강남 본점 그랜드 오픈식’이라는 제목으로 OOO 그룹 주OOO 회장 및 일본 OOO서비스 대표 등이 테이프를 컷팅하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나) 2014.12.18.자OOO 후원/주최’라는 제목으로 OOO(회장 주OOO)은 오는 12월 31일에 OOO를 주최한다는 내용으로
부천시에서 최초로 벼룩시장을 창간하고 성장한 OOO그룹은 OOO 등 8개의 미디어와 유통, 외식, OOO, 인쇄, 마케팅, 부동산 관련 15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15.1.5.자 OOO 부동산앱 ‘다방’ 경영권 인수”라는 제목으로 OOO그룹(회장 주OOO)은 ‘다방’을 개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의 지분을 70% 이상 확보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OOO 백OOO 사장은 “이번 다방 인수는 OOO의 부동산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략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의 진술 내용이 나타난다.
(라) 2014.11.18.자 OOO 기사에 의하면, OOO, ‘OOO’ 2만장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이 행사는 OOO(회장 주OOO)이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OOO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운영하는 OOO이 출시한 4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연탄기부금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OOO의 OOO 대표이사가 연말저소득층 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동의서에 의하면, 회장급여 및 퇴직금을 그룹공동경비로 간주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안분하지 않고 임의 지급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 소득금액 재조정하는 과세처분이 쟁점인 사안으로 2011.1.27. ㈜OOO 대표이사 백OOO은 과세사실판단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011.3.18. ㈜OOO가 수령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따르면, 위 쟁점과 관련하여 과세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발생되는 손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신문ㆍ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는 계열사의 전문화를 위한 지주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주요 사업영역 및 그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단순히 회장 집무실이 ㈜OOO 서울사무소 소재지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장이 ㈜OOO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장이 그룹 계열사 방문, 임원회식, 그룹행사 등에 참여한 것은 대주주인 회장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나 ㈜OOO의 비상근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회장이 그룹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부 그룹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회장이 ㈜OOO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과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회장에게 지급한 쟁점보수가 ㈜OOO와의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안분 계산하여 쟁점보수를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