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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재조사)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1-47 | 심사청구 | 2002-04-25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1-4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1. 1999. 12. 3. 이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물품과 그 구조,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 동일한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9. 12. 3.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12. 2.부터 2000. 9. 28.까지 신고번호 21569-99-1200396호 외6건을 royal ascot외 메달게임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관세청 지시에 의거 사행성오락기기 특별소비세 누락여부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각목에 규정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로 보아 2001. 8. 2. 부족징수된 특별소비세 등 118, 242,940원을 추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3) 이에 청구인은 2001. 8.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 8. 31.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2001. 9. 10. 특별소비세 등 118,242,9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1999. 12. 3. 현행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쟁점물품과 같은 오락용 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물품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용가’ 게임물로 등급을 부여받아 사행성이 없음이 인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불인정하고 쟁점물품을 오락용 사행기구로 판단하여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당첨자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회전판 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등은 수입시 사행기구로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국내 오락용 게임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기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주장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오락용 사행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세청에서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개인의 기교나 기술을 겨루기 위한 것이 아닌, 확률이나 요행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 주어지는 게임기로서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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