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532 (2015.04.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20XX.X.X.부터 쟁점 부동산을 △△△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XX.X.X.경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한 점, △△△이 □□구청장으로부터 2009.9.16. 자동차 공업사를 사업양수한 것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 대지 598.8㎡ 및 그 지상 2층 정비공장 건물 연면적 6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2.7.5.부터 OOO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중, 2009.9.21. OOO공동사업자로 추가(개시일 2009.9.1., 소득분배비율 50 : 50)하고, 같은 곳에서 OOO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다가, 2010.3.31. OOO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사업자등록정정을 하고 2010.4.1.부터 OOO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OOO임대료 월 OOO)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9.1.부터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임대보증금 OOO임대료 월 OOO)한 것으로 보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4.2.1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운영하다가 2009년 8월경 OOO에게 양도하고 2009.9.1.부터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OOO신규로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가 없게 되므로 OOO단독으로 손해보험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청구인과 OOO각각 쟁점부동산과 임대보증금 기지급액을 출자하고 소득금액을 50:50으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구두약정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OOO단독으로 손해보험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이후 청구인은 OOO에서 탈퇴하고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운영한 기간인 2009.9.1.부터 2010.3.31.까지도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청구인 계좌에도 2010년 4월경 최초로 OOO으로부터 임대료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게 2009.9.1.부터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임대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9.9.1.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7.23.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09.8.29.부터 2011.8.29.까지, 보증금 OOO임대료 월 OOO)를 작성하고 2009.9.3.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나) OOO2009.9.16. 쟁점사업장의 사업양수를 받은 것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7.5.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중, 2009.9.21. OOO공동사업자(개시일 2009.9.1., 출자금 OOO억원, 분배비율 50:50)로 추가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2010.4.13. OOO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2009.8.31.까지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09.9.1.부터 2010.6.30.까지 OOO공동으로 운영하고 소득금액을 50:50으로 배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9.9.1.부터 2010.3.31.까지 사이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없다가 2010년 4월 이후부터 OOO으로부터 월 OOO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계좌OOO거래내역을 보면, 2010년 7월경까지는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으로서 자동차보험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이 다수 발견되다가 8월경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010년 4월경까지는 불규칙적으로 OOO에게 자금이 출금되다가 같은 해 4월말경부터는 OOO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같은 해 7월말경부터는 매월 말경 OOO입금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2009.9.1.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9.9.3.경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OOO2009.9.16. OOO사업양수한 것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과 OOO2009.9.1.부터 2010.3.31.까지 자동차정비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동차정비업의 공동사업에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인 점,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9.1.부터 2010.3.31.까지 기간 동안 보험회사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자동차 보험수입금액을 받은 다음 이에서 임대료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OOO에게 송금하여 수입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나타난 거래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9.9.1.경부터 OOO또는 OOO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한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9.1.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