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관0171 (2008. 1. 1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CFR 조건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를 FOB 조건으로 보아 해당 운임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OOO세관장이 2006.7.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6.부터 2005.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43건으로 OOO 소재의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OOO산 대두(HSK 1201.00-9000호, 관세율 487%,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에 CFR조건(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OOO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이기는 하나 CFR 조건상의 신고금액과 공급자가 OOO당국에 신청한 증치세 퇴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의 신청금액이 동일하고 증치세 퇴세는 FOB 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상의 금액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조건이 FOB 조건이라고 하여 OOO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이하 “운임”이라 한다)이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누락된 운임을 가산하여 2006.7.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OOO으로부터 수입항인 OOO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CFR OOO인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된 금액대로 공급자에게 외화송금한 사실이 송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선하증권(B/L)에도 운임이 이미 지급(PREPAID)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선박회사의 운임영수증에 의하여도 공급자가 운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 CFR조건의 수입거래임이 분명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FOB조건의 무역거래라는 증거자료인 “증치세환급명세서(生企出口物免抵退物申明表)”는 OOO의 공급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신청시 작성하여 신고한 서류로서, OOO의 공급자가 당초 증치세 환급신청시 수출액을 CFR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FOB기준으로 금액을 변경한 사실이 관련 정산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CFR조건의 무역거래에 대하여 FOB 조건으로 오인하여 운임을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운임 부분을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CFR조건)과 OOO 공급자의 수출면장상 금액(CFR조건) 및 OOO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상의 수출판매액이 일치하고, 증치세환급명세서는 OOO 세무당국에서 증치세 환급심사시 환급액을 산출하는 정확한 자료로서 동 증치세환급명세서상의 수출판매액이 FOB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조건은 FOB조건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FOB조건임에도 CFR조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운임부분을 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운임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1936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 중 FOB 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이 본선(本船)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인도조건이며, CFR조건(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약정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인도조건을 의미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CFR조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FOB 조건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운임부분이 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상의 운송조건(Delivery of Goods)을 보면 CFR 조건으로 되어있고, 선하증권(B/L)에 ‘FREIGHT PREPAID’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OOO에 요청하여 2006.9.5. 제출받은 운임영수증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운반과 관련한 운임을 공급자(현지수출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FOB조건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OOO상 결제금액(CFR 미화 28,435달러)과 OOO 공급자의 수출면장(OOO, 2005.11.20)상 금액(CFR 미화 28,435달러) 및 OOO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OOO, 2005.11.20)의 수출판매액(CFR 미화 28,435달러)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2005.11.14. 쟁점물품의 매매계약(CFR OOO USD 28,435)을 체결하였고, OOO는 2005.11.20.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OOO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OOO, CFR 미화 28,435달러, FOB 26,635, 운임 미화 1,800달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1.24. 14:50 OOO지점을 통하여 동 금액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2005.11.2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CFR조건 USD 28,435, 운임 PREPAID)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05.11.29. 신고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 수출신고건(신고번호 OOO)과 관련하여 OOO가 2005.12.15. OOO 세무당국(OOO 國家稅務局)에 증치세환급을 위하여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生企出口物免抵退物申明表)에 수출금액이 USD 28,435로 표기되어 있으나, 2005.12.25. 운임부분 USD 1,800을 공제한 USD 26,6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치세환급을 정산받은 사실이 OOO 당국의 정산서(生企出口物免抵退申表, 생산기업수출화물면저환급신고회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상 운송조건이 CFR 조건으로 되어있고 선하증권에 ‘FREIGHT PREPAID’로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운송선사에서도 쟁점물품의 운반과 관련한 운임을 공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수출면장상의 거래조건과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내용이 동일한 CFR 조건으로 되어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FOB조건으로 거래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결제금액과 OOO 공급자의 수출면장상 금액, OOO 세무당국에 신청한 증치세환급명세서의 수출판매액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나중에 운임부분을 공제한 FOB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치세환급을 정산받은 사실이 OOO 당국의 生企出口物免抵退申表(생산기업수출화물면저환급신고회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은 CFR 조건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를 FOB 조건으로 보아 해당 운임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