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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742 | 소득 | 2005-02-03
[사건번호]

국심2004중3742 (2005.02.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복식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으나 추계결정사유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당초 신고분 소득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도 귀속 489,538,760원, 1999년도 귀속 475,036,660원, 2000년도 귀속166,083,290원, 2001년도 귀속 238,529,260원 합계 4건 1,369,187,992원의 부과처분은 각 연도에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미달신고 소득금액)이 결정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OO OO OO OO OOOO에서 국공채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1998.1.1.~2001.12.31. 기간 중 본인 증권계좌(25개)와 직원등 차명계좌(30개)로 국공채를 매입·매출하고 1998년 ~ 2001년 기간 중 수입금액으로 7,673억원을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 및 청구외 박OO 등 5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공채매매업을 하면서 증권사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즉시 청구인 또는 위 차명 증권계좌들로 입고하였다가 대부분 당일 매도하는 형식으로 위 같은 기간 중 576,921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청구인계좌 및 차명계좌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되, 매입액에 관하여는 일계표 뿐으로 동 일계표는 매입처 인적사항과 매입금액이 사실과 달라 이를 근거로 한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매출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1998년 ~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 1,369,187,99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OOOO O O 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 무신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127,390,78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법령의 규정과 달리 무신고자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591,040,0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국세청장의 예규에 의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없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중 463,649,25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임의의 매입처를 장부에 계상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수입금액 과소신고분에 대한 매입관련증빙도 보관하지 아니하여 기장한 장부와 제출한 재무제표 등으로는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였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OO OOOOOOOOOOO, OOOOOOOOO)이므로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복식장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추계결정사유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당초신고분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8.12.28. 개정전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후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다만, 실제와는 다른 임의의 매입처를 장부에 계상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수입금액 과소신고분에 대한 매입관련증빙도 보관하지 아니하여 기장한 장부와 제출한 재무제표 등으로는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고 그 산정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 O O OOOO

(OOO)

O) OOOOO OO OOOOO OOO OO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결정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O O O OOOO

(OOO)

OOOOOOOO

O) OOOO O OOOOOOOOO O OOOO OO

OO OOOOOO

(2)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와는 다른 임의의 매입처를 장부에 계상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출한 재무제표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산세조항의 해석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서 외관상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이 존재하므로 이는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서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미달신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당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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