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964 (2010.06.24)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
[주 문]
처분청이 2010.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경기도 OOO OOO OOO OOOO O OOOOO의 토지23,617.2㎡ 및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15.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2007.4.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7,607,16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4.30.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172,635,360원을 납부한 후, 2009.12.1.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1.3. 처분청은 경정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원 52명으로 구성된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8.2.5. 경기도 OO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득하여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O 23,617.20㎡를 그 사업지로 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아 신탁등기를 경료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의 권리의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들 신탁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외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지만,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공동의 목적하에 결합된 인적 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단체적인 단일성보다도 구성원의 개별성이 뚜렷하게 표면에 나타나는 합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합원 각자가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등기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독자적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 각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구성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조합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주체에 대한 착오는 물론 관련 법령을 그릇 적용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단체(법인)가 될 수 없고, 「지방세법」상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각 지분비율에 따른 납세의무를 질뿐이고, 이 건과 같은 종합부동산세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주택과 관련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예를 들어 마치 청구인과 같은 조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순수 조합”으로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청구인 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각자의 지분비율을 갖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은 오직 토지만을 그 구성원들이 합유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탁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단체는 세법상 독자적으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구성원 각자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 OOOOOOOOO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수탁자)이 조합원들(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 받아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 (동전)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3조 (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 (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OOOOOO은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OO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경기도 OOO OOO OOO OOOO O OOOOO 23,617.2㎡ 상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수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탁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기도 OOO OOO OOO OOOO O 91채의 주택(토지 8,453.08㎡, 건물 5,530.06㎡)과 같은 동 OOOO 외 71필지의 토지 11,539.4㎡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수탁자)이 조합원들(위탁자)의 주택신축을 위한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신탁된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조합원들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서(금전)에 의하면,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금전출자금을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신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신탁법」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탁된 금전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신탁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그 등기부상에도 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대법원 OOOOOOOOOOOO OOOOOOOOOO 판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대법원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