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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025 | 부가 | 2012-04-18
[사건번호]

조심2012중1025 (2012.04.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탑에너지는 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탑에너지의 매출처들은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탑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중0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5.부터 OOO주유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로서, OOO에 소재한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29.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류가 도착할 당시 출하전표와 배송기사(이OOO)의 입하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았으며, 입금내역, 입고확인서 등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면 SK에너지의 동일자 출하전표의 배송차량번호와 입하확인서가 일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유류의 온도와 밀도, 인도지가 기재되어 있어 정상거래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거래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및 입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관련시설은 구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표자 이용구는 연락두절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한 상태이며 자료소명 및 통장관리를 최OOO가 하는 점으로 미루어 최OOO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조사되어 있다.

(나) 매입처인 (주)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23.5도,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는 실체가 없는 가공 법인으로 유류의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주유소로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덤핑유류를 구입하였고, 무자료 유통업체들은 당초 정유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를 회수해 간 후 쟁점거래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후 쟁점거래처 명의의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서에는 위장 가공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여부를 관할서에서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한 실제 거래 여부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매입처인 (주)OOO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2010.1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바,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이OOO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호(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및 제11조의 2 제2항(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에 의거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에게 매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1.29.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상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1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주장하는 증빙으로 입하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거래명세표(출하전표), 거래처별 입고내역, 2010.1.28 및 2010.1.29 상품수불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입하확인서 내용]

- 매 입 처 : (주)OOO

- 차량번호 : OOO

- 현재고량 : 4번 27,084ℓ, 5번 11,780ℓ

- 운전기사 이OOO은 2010.1.29. OOO주유소에 경유 20,000ℓ를 입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OOO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내용]

- 발행일자 : 2010.1.29. 15:17:06

- 회 사 명 : OOO

- 수송수단 : OOO

- 인 도 지 : OOO

- 운반기사 : 이OOO

- 제품명, 온도, 밀도, 출하량(20,000ℓ)이 기재되어 있음.

[거래처별 입고내역]

- 2010.1.29. (주)OOO로부터 경유 20,000ℓ가 입고되었으며, 이중 16,000ℓ는 4번탱크 4,000ℓ는 5번 탱크에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음.

[2010.1.28. 및 2010.1.29. 상품수불현황(합계별) 사본 2매]

- 2010.1.28. 상품수불현황 : 경유 장부재고 55,351ℓ

- 2010.1.29. 상품수불현황 : 경유 기초재고 55,351ℓ, 경유입고 20,000ℓ

(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6.8.25. 개업한 OOO주유소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증빙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보듯이 쟁점거래처는 용인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업체로 매출액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된 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은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사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회수해 간 후 쟁점거래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후 쟁점거래처 명의의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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