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준 사람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 및 약 0.01g을 각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7. 6.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 6월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