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경 의료기기 거래업자인 피고(상호: B)로부터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이 33개 품목, 합계 186,0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를 납품받고(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 같은 해
3. 4.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13(구포동)을 소재지로 하는 ‘진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 의료기기의 구입대금은 IBK캐피탈과의 시설대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2014. 6. 24. 리스가 실행되었다.
원피고는 2015. 8. 별지 물품대금확인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반출판매하여 리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판매가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위 반출 품목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기 중 'CR System 75X(별지 견적서 상단)'을 제외한 품목들은 처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거나, 작동이 되더라도 너무 노후하여 실제 진료에 이용할 수 없거나, 몇 번 작동된 후 고장이 나서 수리가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은 불완전 이행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6.경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위 정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58,000,000원(전체 납품가격 186,000,000원-정상 품목인 CR System 75X 공급가액 2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납품 당시 이 사건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