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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72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절취한 물건 가액이 많지 않고,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은 공장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범행하는 등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③ 특히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④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1년) 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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