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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2고정11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7. 11:10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4층 입원병동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찾아가 환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에 앉아 큰소리로 간호사, 의사들을 부르며 "새끼들아 똑바로 하란 말이야!"등 욕설 등을 하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 의사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너희들 끝까지 가보자! 씨발놈들아 너희 옷을 벗기겠다!"등 피해자 D(37세, 남)이 관리하는 병원업무를 약 20여분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7. 1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4층 입원병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소속 피해자 순경 F(28세, 남)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존만한 새끼들 가소롭네, 너희 이름이 모냐, 내가 아는 형님이 경찰청 왕 무궁화 2개를 잘 아는데 옷을 벗기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환자 및 간호사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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