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363 (2007.05.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복지후생사업 중 장제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장례식장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수익 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주 문]
처분청이 2007.3.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3,000,960원, 농어촌특별세 5,775,070원 등록세 31,403,370원 재산세 1,505,250원 지방교육세 6,058,310원 합계 107,742,9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28.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리○번지 상에 신축한 건축물 1,632.6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와 2006.10.31.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취득한 같은 리○번지외 6필지 7,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2006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장례식장은 청구인 소속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사용계약(3~5일)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시설 사용료도 일반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관리비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용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액 2,194,277,108원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30,763,9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000,960원, 농어촌특별세 5,775,070원, 등록세 31,403,370원, 지방교육세 5,757,270원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505,653,812원과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325,200,06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재산세 1,505,250원 지방교육세 301,040원 합계 107,742,960원(가산세 포함)을 2007.3.2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이 사건 장례식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5호나목과 청구인의 정관 제5조제1항 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장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이용현황을 보면○○양로원에서 사망한 6명(무료 사용)을 포함하여 조합원 내지 준조합원의 이용실적이 전체 이용실적 150건의 79.3%인 119건을 차지하고 있고, 사용료 또한 민간 장례식장의 약 6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하여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사실상 가격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례식장은 청구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 중 장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농협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농협협동조합법제57조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그제5호(복지후생사업)에서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장제사업,다.의료지원사업 (제6호내지 제10호 생략)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5조제3항에서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장례식장은 2006년도(2006.1.1~ 2006.12.31) 총 이용건수 150건 중 조합원이 107건(71.3%), 준조합원이 6건(4.0%), 무료이용 6건(4.0%)이고 비조합원은 31건(20.7%)로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의 이용건수가 총 이용건수의 79.3%를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1일 사용료도 민간 장례식장 (안치실: 60,000원 / 분향소 300,000원)의 60%(안치실:40,000원 / 분향소:240,000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조합원일 경우에는 50%를 할인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장례식장은 민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요금도 통상적인 관리비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례식장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제266조제5항에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용도가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공익성을 띤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으므로,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3항에서“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라함은 조합자체의 이윤획득 또는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는것으로서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사업을 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자체의영리를 도모하는 것을금지하는 취지라 하겠으므로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이용을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조합원의 이용이 허용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이용량이 전체이용량의 3분의 1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판결 92누10630, 1993.5.14)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2006년도 이용실적을보면, 조합원과 준조합원 등의 이용률이 79.3%에 이르고, 1일 사용료도 민간 장례식장의 60%에 불과하고 이 또한 조합원일 경우에는 50%를 할인하여 민간 장례식장 대비 30%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장례식장은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복지후생사업 중 장제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수익 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