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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0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뒤 4개월간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비난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하였고,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다.

또한 피해가 변제된 바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람이 없을 때를 노려 범행을 하였고 사람이 있으면 바로 도망쳤으며 위험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액은 합계 139만 원 정도여서 많지는 않고,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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