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610 | 부가 | 2006-12-18
[사건번호]

국심2006광1610 (2006.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서이개발(OOOO OOO OOO OOOOO, 부동산매매업, 대표이사 이OO,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5.9.22. 주식회사 OO(OOOO OOO OOO OOO O O, OO OOO, OOOO OOO, OO OOOOO OO)로부터 OOOO OOO OOO OOOOO번지 외 2필지 지상4층 건물 2,09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억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8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 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천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백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8백만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6.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천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당초 최OO이 (유)OO유통(전라북도 OO시 부송동 231-53, 대표이사는 김OO이며, 실질적 대표자 최OO의 처남으로, 이하 “OO유통”이라 한다)명의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O OOOOOO OO)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OO가 2004.4.27.부터 2004.9.24. 사이에 이OO, 이OO, (유)대경개발(이하 “이OO 등”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5억원을 대여하고 (유)OO사우나(대표이사는 김옥순이며 최OO의 처)가 발행한 당좌수표(액면금액 5억2천7백만원, 지급일 2004.10.30.)를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 되었고, 그 후 건축주를 OO로 명의변경하면서 이OO에 대한 채무를 OO에게 인수시켰으며, OO는 이OO에게 2005.5.31.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건물대금은 10억5천5백만원으로 하고 그 당시 위 대여금 5억원, 추가공사비 1억5천5백만원, 선지급대여금 1억원, 건물준공 후 정산금 3억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OO는 쟁점건물이 완공되면 청구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자 OO가 공사를 계속하던 쟁점건물의 신축자금대여 등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2) 쟁점건물은 2005.9.22. 준공되어 OO가 2005.9.23.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청구법인과 OO 간에 작성한 2005.9.22.자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며, OO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8천만원 중 4천만원은 2005.10.24. 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천만원은 건물임대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는 2005.12.23.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 8억원과 OO개발로부터 매입한 금액 8억2천5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OO개발의 실질대표자 박OO은 OO를 알지도 못하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불복청구시 제출한 이행합의서와 조기환급 신청당시 제출한 이행합의서는 그 작성일자, 금액,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고, 이행합의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1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청구인이 아닌 윤OO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OO가 이OO 등을 경유하여 OO유통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도 이OO 등이 OO유통에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 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9.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청구법인과 매도인 OO(대표이사 윤OO) 간에 쟁점건물을 8억원에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쟁점건물의 건축과정을 보면, OO유통은 2003.12.1.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시공자를 (주)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4.5.8. 건축주가 OO(이 건 관련서류에는 대표이사가 주남열, 윤OO, 서동권 3인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를 서동희라고함)로, 공사시공자가 (주)OO개발(경기도 양평군 용문리 금곡리 215-2, 대표이사 김OO, 실질 대표자 박OO, 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된 후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OO가 2005.9.23.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2005.9.22. 매매)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위 공사시공자 OO개발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OO이 입회한 가운데 실질 대표자 박OO로부터 2005년 2기 예정기간에 OO개발이 OO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억2천5백만원)가 발행된 것과 관련한 문답서에 의하면, OO개발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으로 OO를 알지 못하며 오늘 처음 들어보는 업체로, 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OOO세무서장에게 2005년 2기 예정기간에 매출·매입실적이 없음을 신고하였으며, OO개발의 법인도장 및 명판을 2005년 9월경 OO에서 분실하였던 것을 2005.11월경에 알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는 2005.10.25. 청구법인에게 8억원을 매출하고, OO개발로부터 8억2천5백만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12.23. OO세무서장에게 매출금액 8억원과 매입금액 8억2천5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가 이OO 등을 경유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자금 5억원을 대여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조기환급 신청시 제출한 이행합의서의 작성일자는 2005.9.15.로 되어 있고, 추가공사비 1억5천5백만원, 최OO을 경유하여 기지급한 5억원, OO에게 대여한 1억원, 완공 후 OO에게 지급할 금액 4천5백만원의 합계 금액 8억원이 총매매 건물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와 이OO가 불복청구시 제출한 이행합의서는 작성일자가 2005.5.31.로 되어 있고, 지급할 금액 중 4천5백만원이 3억원으로 변경되어 총매매 건물가격이 10억5천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작성일자, 금액,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1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윤OO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또한, 이OO가 OO에 대한 보유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불복청구시 제출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9.10.로 기재되어 있고, 조기환급 신청시 제출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9.16.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가 서로 상이하다.

(다) 이OO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OO 등을 경유하여 OO유통에게 대여하였다는 5억원은 이OO 등이 OO유통을 거쳐 OO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흥은행OO지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조흥은행OO지점은 쟁점건물의 신축기간인 2003.11.5.부터 2003.11.17.까지 3차에 걸쳐 OO유통에게 금 11억7천만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하였다.

(나) 조흥은행OO지점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유통의 소유인 전북 OO시 부송동 237-1 전 1,362㎡ 및 공동담보로 (유)OO유통의 대표이사이던 김OO 소유인 같은 곳 231-52 임야 496㎡, 같은 곳 231-53 임야 453㎡를 제공받고 채권최고액을 금 16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하였다.

(다) 2004.10.11. 작성한 추가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근보증서에 의하면, OO유통은 쟁점건물이 완공되면 쟁점건물을 최우선으로 조흥은행OO지점에 추가담보로 제공할 것과 OO유통이 이를 어길 경우 OO가 15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책임질 것을 조흥은행OO지점에게 확약하였다.

(라) 조흥은행OO지점은 2005.10.25. OO지방법원OO지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와 근저당설정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이고, OO지방법원OO지원 제1민사부(2005카합35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5.9.29.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무자 유한회사 서이개발 대표이사 이OO) 결정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된 상태이다.

(7)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먼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는 OO세무서장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건축시공자로 나타난 OO개발은 OO에게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OO가 이OO 등을 경유하여 건축자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조흥은행OO지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 OO지방법원군사지원 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곽 태 철

서 희 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