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208 (2013.11.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공사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4.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가 2008.4.14.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연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에 연OOO에게 조립식판넬 시공 리모델링 및 샷시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3.1.2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도움으로 5~6개월 동안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는 전혀 한 사실이 없고, 견적서상 2007.10.11.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7.8.30.OOOOO로 전입한 후 2007.11.26. OOO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개업하였는데 당시 개업 준비로 바빴으므로 인테리어공사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동생 김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동생에게 이 건 세금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동생도 청구인과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OOO은행 계좌주 김OOO은 모르는 사람으로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당초 소명하였으나, 양도인 연OOO은 쟁점사업장은 형제가운영하는 사업장이었고, 형제가 약 1주일간 베란다 확장 및 바닥, 벽면공사를 하였으며, 김OOO의 계좌를 알려 주어 동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김OOO은 청구인의 동생이고 연OOO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공사시점인 2007년 10월에는 OOO의 개업 준비로 인해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3.24.부터 2008.4.14.까지 OOO에서, 2008.4.15.부터 2009.5.1.까지 OOO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고, 각 사업장의 임대인들도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형제가 인테리어공사를하고 대금은 김OOO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3.24.부터 2008.4.14.까지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고, 2008.4.15.부터 2009.5.1.까지는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으며, 2007.11.26.부터 현재까지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4.14.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고, OOO에 사업장을 두었던 OOO의 경우 청구인이 2008.4.15.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은 2000.10.21.부터 2001.9.1.까지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준보석 소매점을 영위하였고, 2009.6.1.부터 현재까지 OOO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과‧제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4.16.부터 현재까지 OOO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과‧제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인 연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작성일은 2007.10.11., 공급자는 쟁점사업장,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이 있으며, 견적서상 금액과 필요경비 신고액 OOO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 연OOO은 견적당시보다 추가적인 보수공사가 있어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3)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김OOO이 함께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공사사실은 인정하나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소명하였으며, 양도인 연OOO에게 확인한 결과 형과 동생이 함께 베란다공사를 하였고 동생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행 OOO지점장이 2010.10.5. 발급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연OOO의 계좌에서 김OOO의 OOO은행 OOO지점계좌로 2007.10.10. OOO원, 2007.10.24. OOO원(3회 분할), 2007.10.31. OOO원(3회 분할),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전화통화(2013.10.30. 11:30경)한바, 쟁점금액이 무슨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자신은 OOO와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OOO를 영위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동생 김OOO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하였으며, OOO로 이전하여 개업한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의 수령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공사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양도인 연OOO은형제가 함께 베란다공사를 하였고 동생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전화통화한 결과, 쟁점금액이 무슨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자신은 OOO와 OO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OOO를 영위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