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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66 | 지방 | 1997-10-31
[사건번호]

1997-0566 (1997.10.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액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구성남시시세조례(1995.12.29. 조례 제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011,5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세할 주민세 804,620원(가산세 포함)을 1997.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996.3.9. 현재 거주지인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소득세할 주민세는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1995.1.1~12.31.) 당시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2,011,550원)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례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거주지에서 적용하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소득세할의 표준세율을 1998.12.31.까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조례 부칙 제2조에서 1996.1.1.이후에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단서 조항에서 19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과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은 성남시시세조례(1995.12.29. 조례 제14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청구인은 1997.7.1. 종합소득세액 26,820,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011,5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주민세 납부영수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액(26,820,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성남시시세조례 제15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682,07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액(670,520원)에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할 주민세 804,62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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