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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253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2001. 12.경 매도인 C,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대지 및 건물을 6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 측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6. 12. 19.경 위 부동산을 매수인 F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세무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이 C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이 850,000,000원인 것처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동래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조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위 다운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매매대금이 ‘팔억오천만원(850,000,000원)’으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 란을 ‘팔억오천만원(850,000,000원)’으로 변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동래세무서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답변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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