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720 (2011.11.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201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8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OOO을 2011.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년 3월 쟁점건축물을 분양받았는데, 시행사측에서 분양대금을 챙겨 횡령·유용하고 공사를 중지하는 바람에 현재 미완성된(10% 진행되다가 중단됨)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1991년도에 신축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등록세를 2010.8.17., 취득세를 2010.11.1. 각각 납부하고 2010.8.18.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등기가 완료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1년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580,000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는 쟁점건축물 소재 토지의 2011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1,170,000원에 해당하는 100,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991년 신축에 해당하는 60을 각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당 가액을 435,000원으로 산출하고, 동 가액에 제721호의 면적 25.87㎡, 제725호의 면적 24.02㎡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흉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만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분양권자에게 사기당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입어 사실상 경제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10.8.10.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2010.8.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고,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 580,000원/㎡에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100), 경과년수별 잔가율(60, 1991년 신축)등을 적용하였다. 한편,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액은 주식회사 OOO에게 OOO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였는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출한 재산세가 없어 세부담 상한액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재산세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 58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100), 경과년수별 잔가율(60, 1991년 신축),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산정방식에 잘못을 발견하기는 어렵다OOO.
한편,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0% 진행된 미완성된 건축물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991.8.6.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0% 진행된 미완성 건축물 관련 주장은 쟁점건축물을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공정에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이 건 쟁점건축물의 재산적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