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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844 | 법인 | 2006-07-11
[사건번호]

국심2005서2844 (2006.0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급여가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 3. 14. 설립되어 일본에서 기계수리용 소모품을 수입하여 판매(도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OO(OOOOOOOOOOO OO)의 배우자 김OO와 그들의 딸 이OO 및 아들 이OO(OOOOOOO O OOOOOO OO)에 대한 급여 186,850,000원을 손비로 계상하였다.

아 래

(단위 : 천원)

O」 O」OOOOOO OOO OOO

처분청은 김OO 등 3인의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 12. 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관청의 과세내용대로 청구법인이 김OO등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부인하게 되면, 200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인건비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진 것이 되어 과세의 합목적성 또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OO은행 OO지점에서 수입물품대금 송금시기와 송금액 등 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한 당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 청구법인 명의의 위 지점 예금계좌(OO O OO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이OO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30여 차례이상 출국을 하였으며 그 출국기간 동안 OO은행 OO지점의 창구를 통한 통장거래 및 물품수입에 대한 수입대금의 송금신청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김OO등 3인에 대한 1999~2003사업연도의 급여 186,850,000원중 이OO이 OOOO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 및 이OO의 (일본)유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급여 90,400,000원(1999사업연도 24,100,000원, 2000사업연도 20,900,000원, 2001사업연도 33,550,000원, 2002사업연도 5,850,000원, 2003사업연도 6,000,000원 합계 90,4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급여 라 한다)은 손비로 인정하여야 합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 당시 이OO의 해외출장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OO의 배우자 김OO는 OO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고, 이OO은 OOOOOOOO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OO은 1999년 당시 만 19세로 OO대학교에서 체육계열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군대를 갔다와서 복학한 자들로서 이들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세무조사 당시 당해 사업장이 폐쇄될 이유가 없고, 김OO등 3인이 처리한 업무내역 또는 급여대장 및 급여입금통장 등 급여출납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김OO등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인에 대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 1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국외로 출국하였던 기간중에 국내의 OO은행 OO지점에서 통장거래 및 물품수입에 대한 수입대금의 송금신청이 다수 이루어진 반면, 김OO등 3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동 법인의 대표인 이OO 1인이 되는데, 대표이사 1인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급여를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인건비는 법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대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가의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소위과대보수로서 인건비가 되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그 지급되는 이익이 근로제공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2)김OO등 3인은 이 건 인정상여처분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이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천원)

(3) 청구법인은 김OO등 3인이 동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내역과 청구법인의 쟁점급여 관련 급여대장 및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사유만으로 김OO등 3인이 청구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쟁점금액이 그에 상당한 대가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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