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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6노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m 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8% 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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