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9.23 2016가단11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6.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