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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나18077
중개수수료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1,3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중개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준 4,000만 원 중 1,0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가 D에게 송금한 1,000만 원 중 3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위 35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35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3, 5, 6, 1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2011. 5. 14. E과 체결한 교환계약에 관하여 2011. 5. 19. D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그 무렵 그 중 35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준 사실, 위 교환계약의 법정 수수료는 14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규정들은 부동산중개의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 교환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정 수수료 144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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