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08 2014가단10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 별로 원고에게, 사천시 H 임야 45,339㎡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점유 부분의 토지 형상 및 면적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B종중회,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