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211 (2004.08.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11.21. 설립등기를 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4,566㎡와 그 지상건축물 1,075.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2.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 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1999.3.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0원, 등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3,300,000원, 합계 34,4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0.8.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전라북도지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통합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호 및 제1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본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하겠고, 또한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영위한 개인기업는 사업내용이 상이한데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간 통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3.10.11.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러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2003.10.15.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날에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3.5.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