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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535 | 양도 | 2016-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535 (2016. 3.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및 인터넷 로드뷰 등에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에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5. OOO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8.8. 같은 리 OOO의 지분 4분의 1을, 2005.10.17. 같은 리 OOO의 지분 4분의 1을 각 취득하였고, 2013.11.1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① 중 268.25㎡는 8년 미만의 기간 동안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쟁점토지① 중 770.75㎡ 및 쟁점토지②는 경작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5.7.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30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해 온 농민으로 2005년 8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005년 10월 중장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 위한 평탄작업을 하고, 묘목을 심기 위한 배수로 및 구덩이 작업을 한 후 쟁점토지에 매실나무, 감나무, 대추 나무의 2∼3년생 어린묘목 약 100주를 식재하여 과수영농을 시작하였고, 며칠 후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을 과수로 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 농지원부의 작성시기, 경작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소나무 사이에 매실나무 묘목을 심었으나, 처분청은 항공사진에서 매실나무 등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실나무를 재배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2006년 6월경 매실나무 등 묘목 사이의 밭고랑에 고구마와 들깨 모종을 심어 밑반찬으로 이용하였고, 고구마가 다 자라기 전에 노루가 내려와 줄기를 따먹어 고구마 농사를 망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짐승들의 피해가 적은 과수나무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면서 군데군데 들깨, 고추, 배추, 무, 호박 등을 심었고, 때로는 부주의로 매실나무 묘목 등이 말라죽어 어린 묘목을 다시 심고 묘목 사이에 채소를 심어 경작하기도 하였다.

(2)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하여 작성한 농지원부의 내용을 부인하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인근 주민에게 탐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토지가 20~30년 이상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소나무 사이에 매실나무 및 감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바, 이는 농지원부 및 묘목구입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기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주말에 농업에 종사하고, 틈틈이 농사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인부를 구해서 충분히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2005년 5월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이고, 2006년 12월의 항공사진에서는 일부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매실나무 및 감나무 등의 묘목과 20년 이상된 소나무가 혼재해 있으며, 밭고랑이 확인된다는 것은 사이사이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증거이다. 2009년 5월의 항공사진도 매실나무 및 기타 과수가 자라고 있고, 봄에 파종한 농작물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농작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쟁점토지가 잡종지였으나, 이는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매실나무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돌과 흙으로 복토작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매실나무 및 작물재배 등 관리가 잘 되어있었다는 것을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탐문조사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주로 당근농사를 짓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2차선 국도변에 위치하여 도로변을 제외한 경계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처분청이 2015.4.14.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할 당시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큰돌과 흙으로 복토 중에 있었고, 20∼30년 이상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로서 소나무 사이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2005년 5월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농지는 확인되지 않다가 2006년 12월 및 2008년 1월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일부에는 밭고랑이 확인된다. 또한, 2009년 5월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농지는 확인되지 않다가 2010년 5월, 2011년 9월, 2012년 9월 및 2013년 6월에는 일부 농지가 확인된다. 한편, 2009년 8월의 OOO 로드뷰에서 쟁점토지의 소나무 사이로 차가 다닌 것으로 확인되고, 2012년 10월의 OOO 로드뷰에서는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 7월의 OOO 로드뷰에서는 나무가 우거져 있고 큰 나무사이로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5년 이후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쟁점토지②는 종합과세되었고, 그 외의 농지 및 잡종지는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0년 이상된 매실나무 3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폭이 17m로 20∼30년 이상된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 과수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고, 현장확인시 소나무 사이에 3∼4년생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심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07년 11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 등 마을이장에게 퇴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30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라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퇴비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OOO이 아닌 마을이장에게서 퇴비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인근주민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처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다가 몇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바, 이는 항공사진과 OOO 및 OOO 로드뷰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일치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은 1991.4.30.이고, 소유농지현황 중 쟁점토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 ㎡)

◯◯◯

(다)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각 사진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라) 또한,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과수나무의 분포도 및 OOO과의 거래내역OOO등을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OOO에서2011년에 퇴비 OOO원을 구입한 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서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로드뷰 등에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에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농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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