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89호 (2001.07.30)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 사업년도 및 1996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 처분받고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1995년도 7.5%, 1996년도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2000년 11월 부과분) 121,420,020원과 법인세할 주민세(2001년 1월 부과분) 23,179,960원을 2000. 11. 30.과 2001. 1. 31.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5 사업년도 및 1996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 처분받고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2000년 11월 부과분) 121,420,020원과 법인세할 주민세(2001 1월부과분) 23,179,96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징수한 사실 등이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