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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689 | 법인 | 2018-11-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689 (2018. 11.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이 수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배당되며 쟁점허여권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임에도 계약에 따라 ▣▣▣법인이 ◇◇◇◇법인에게 낮은 로열티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을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종전 상호는 ‘OOO’)은 2007.2.14. 설립되어 OOO 서비스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2.20. OOO가 네덜란드에 설립한OOO(이하 “네덜란드법인” 이라 한다)와 국내에 영화콘텐츠 등을 배급하는 권리(이하 “쟁점허여권”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네덜란드 법인에게 쟁점허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0.11.1. 네덜란드법인이 2010.9.8. 100% 출자(헝가리화 OOO 포린트, 원화 OOO원 상당)하여 헝가리에 설립한 OOO(이하 “헝가리법인”이라 한다)와 쟁점허여권의 허여주체를 헝가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헝가리법인에게 합계 OOO원 상당(미화 OOO달러, 이하 “쟁점사용료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원천지국 비과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2월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을 검토한 결과, 헝가리법인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이라 보고, 동 소득에 대하여 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3.7., 2018.3.1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2월∼2015년 12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법인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첫째, 헝가리법인은 쟁점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만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였다.

헝가리법인은 2011.11.1.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우리나라 등 5개국(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에 OOO의 영화콘텐츠를 독점적으로 배급할 권리(쟁점허여권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를 허여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인 쟁점사용료소득을 지급받을 적법한 권리자로 다시 허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헝가리 OOO에 소재한 사무실(2010.10.10. ~2014.4.6. 기간 중 342㎡, 2014.4.7. 이후 2,910㎡의 면적에 이름)에서 이사회(구성원들이 네덜란드법인 소속이 아님)를 개최하여 ‘영화배급 사업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점, 2015년 5월 기준으로 영화콘텐츠 수·발주, 요금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20명 정도의 직원을 둔 점, 쟁점사용료소득을 헝가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아 위 소속 직원의 인건비, 광고비,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볼 때 헝가리법인은 도관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정당한 사업주체로 보아야 한다.

특히 헝가리법인이 이사회를 두면서 경영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은 2013.3.13.(영화배급 사업부문의 인력 충원, 글로벌 재무혁신 프로젝트 도입 등 논의), 2013.10.3.(위 사업부문의 인력 증원 현황 및 계획, 인적자원의 개발, 재무관리시스템 도입, 사업부서의 사무실 공간증설 등 논의), 2014.2.11.(위 사업부문의 인력 충원, 사무실 확정 등 논의) 각각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록, 자신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된 리스계약서를 통하여 각각 입증되고, 헝가리법인 소속의 직원 중 OOO ‘배포코디네이터’의 경우 영화콘텐츠 배급, ‘추심관리자’의 경우 청구법인 등 해당 콘텐츠사용자들에 대한 청구서의 송부 및 사용료 독촉, ‘티브이 회계전문가’의 경우 쟁점사용료소득 등의 사용료에 대한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둘째, 쟁점허여권의 허여주체를 변경한 것은 조세회피가 아니라 정당한 경제적 목적에 기인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인적·물적 실체가 거의 없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등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거래의 해당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헝가리법인은 OOO으로부터 영화배급 사업부문을 이전받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등 세계 각 국의 고객들에게 영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의 주체라 할 것이다.

특히 OOO은 그룹 전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헝가리 정부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정책 등을 감안하여 헝가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헝가리는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대표적인 국가로, 서부유럽에 비하여 낮은 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여 7개 국가에 인접하는 지리적 이점도 있는 등 외국인투자에 적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대 80%의 법인세 감면(재투자시 25%), 투자금액에 대한 최대 50% 상당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2004년 영화와 관련한 법률(Act Ⅱ/2004)을 제정하여 영화산업에 대한 세금공제 및 정부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인센티브 부여시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의 결산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 가능).

결국 OOO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헝가리법인에게 영화(OOO가 제작한 것)배급 사업부문, 글로벌서비스센터, OOO 사업부문 중 일부 등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아시아와 유럽에 영화배급 사업부문을 하던 네덜란드법인이 2010.11.1. 헝가리법인에게 우리나라 등 5개국에 대한 독점적인 영화배급권을 허여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도 같은 날 헝가리법인과 쟁점허여권에 대한 허여주체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동 변경계약에 따라 헝가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네덜란드법인에 대한 기업정보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2016.1.14. 해산(dissolved)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소멸된 법인을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네덜란드법인이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첫째, 헝가리법인은 쟁점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목적이 아니라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입법 또는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조세조약의 적용도 예외일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조세조약의 엄격해석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수익적 소유자란 법적·형식적 소유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가지면서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인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그 동안 네덜란드법인에게 쟁점허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1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다가, 2010.11.1. 네덜란드법인이 헝가리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영화콘텐츠 배급권 중에서 헝가리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비과세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등 5개국(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에 대한 것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헝가리법인이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없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취자만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당초 납부하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헝가리법인에게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이 없는 점(해당 배급계약 수립, 타이틀변경 등의 경우 네덜란드법인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네덜란드법인이 헝가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감사할 권한을 보유), 헝가리법인이 수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네덜란드법인에게 배당(2010년 9월 설립 후 2년 동안 발생한 당기순이익 OOO원 중 80.9% 상당인 OOO원)되거나 OOO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장기간 대여된 점, 쟁점허여권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같은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영업이익 발생)임에도 계약에 따라 헝가리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연간 OOO원 상당(미화 OOO달러)만을 송금하도록 한 점(네덜란드법인은 계약금액의 인상할 권한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음), 헝가리법인이 영화배급 사업부문에 대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다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2012년 중 해당 법인이 2010년 2월~2010년 12월 기간 동안 과다송금한 영화배급권 사용료의 회수방법을 협상할 때 그 상대방이 헝가리법인이 아니라 OOO였음), 헝가리법인의 이사회가 한 논의는 세무(헝가리 과세당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재무를 담당하는 인력충원 등이고 그 소속 직원들의 업무도 대부분 사용료의 징수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립적인 처분권한을 갖지 못한 헝가리법인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경제적으로 수익한 네덜란드법인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2010.11.1. 헝가리법인과 쟁점허여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해당 허여권을 허여받았고, 네덜란드법인은 헝가리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서 영화배급 및 수익의 배당 등 집행에 관여하였는데, 현재 해당 법인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사건일 뿐 아니라 단지 그룹 내의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것이므로 그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이 아니라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 제4호「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5)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6) OECD 모델조약

제12조[사용료(royalties)]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일 때, 다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2.20. 네덜란드법인과 쟁점허여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네덜란드 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0.11.1. 헝가리법인과 쟁점허여권의 허여주체를 헝가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헝가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소득를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원천지국 비과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헝가리법인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조법 제2조의2에 따라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이라 보고, 동 소득에 대하여 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과세관청(피고)에서 ㅇㅇㅇ 주식회사(원고, 종합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가 헝가리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하게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OOO행정법원 2016.6.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1심), OOO고등법원 2016.12.13. 선고 2016누55089 판결(2심)]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등이 나타난다.

(가)OOO은 영화제작사인 OOO, OOO(음악채널)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그룹으로, 최종 모회사인 OOO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텔레비전영화, 인터넷콘텐츠, 비디오게임 등을 제공하며, 헝가리법인이 2010.11.1. 네덜란드법인과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한 OOO 소속의 회사가 제작한 영화, 텔레비전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배급권 중 우리나라 등 5개국(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에서의 영화 등에 관한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허여권(license)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 2006년부터 2010.11.1. 전까지 네덜란드법인과 OOO 산하의 영화사 등이 제작한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급권(쟁점허여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하였다가, 위 2010.11.1. 헝가리법인과 네덜란드법인 간에 허여권계약이 체결된 후에 헝가리법인이 OOO의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급권을 가짐에 따라 2011.5.31.부터 헝가리법인으로부터 위 영화 등의 국내배급권에 관한 사용을 허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헝가리법인에게 2011년 5월~2013년 12월 기간 동안 사용료소득을 지급하였다.

(다)헝가리법인은 2010.9.8. 설립된 후 1개월 정도 후인 2010.10.18. 사업을 위하여 헝가리 OOO 소재의 면적 342㎡의 사무실을 임차(기간 : 2011.1.1.~2014.4.30.)하고 2013년 1월 기준으로 46명의 직원을 두었다가, 2014.4.7. 같은 도시에서 면적 2,910㎡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5년 5월 기준으로 120명 정도의 직원(OOO 사업부의 종사하는 임직원은 19명)을 두었으며, 해당 직원들은 매입채무보조, 재무회계사, 재무팀장, 매입채무회계사, 추심관리자, 매출채권회계사, OOO회계전문가 등이 있었다.

(라)2010.11.1. 헝가리법인과 네덜란드법인 간에 체결된 허여권계약에 의하면 헝가리법인은 OOO가 미국 및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에 대한 배급권을 소유·관리하는 영화 등을 배급하기 전에 일반적인 배급계획에 대하여 네덜란드법인과 협의하고, 네덜란드법인이 사전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타이틀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네덜란법인이 헝가리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그 사업운영을 지원하므로 헝가리법인에게 위 계약에 명시된 허여권을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사용료 조건을 허여하였으므로 네덜란드법인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한 헝가리법인으로부터 연간 미화 OOO달러의 고정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네덜란드법인이 위 위 영화 등과 관련한 실제 이용기간 및 이후 5년 이내에 헝가리법인의 회계장부, 기타 기록(위 영화 등 제작물에 대한 것)을 열람,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헝가리와 일본·이스라엘·이탈리아와의 각 조세조약에 의하면 예술과 관련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원천지국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헝가리법인은 2011년·2012년의 각 세후순이익이 OOO원, OOO원이었는데, 네덜란드법인에게 이 중에서 각각 OOO원(71%), OOO원(86%)을 배당하였고, OOO에게 같은 연도별로 OOO원, OOO원을 장기대여하였다.

(사)원고의 내부문서에는 OOO의 영화 8개에 대한 정산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년 2월~2010년 12월 기간 동안 OOO 상당의 정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데 해당 정산금의 처리를 위하여 헝가리법인과 네덜란드법인 간의 허여권계약 이후인 2012년에도 국내배급권을 가진 헝가리법인이 아니라 OOO와 협상하되, 헝가리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소득에서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법원은 네덜란드법인이 2016.10.14.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과세대상 사업연도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이고, OOO 내의 다른 법인(OOO)에게 흡수합병된 것이므로 그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그 동안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국내배급권 사용을 허락받아 오다가, 2011.5.31. 헝가리법인과 그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헝가리법인부터 국내배급권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헝가리법인이 2010.9.8. 설립되어 불과 2개월도 되기 전인 2010.11.1.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위 국내배급권을 이전받는 허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이후 6개월 정도 후인 2011.5.31. 원고와 국내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바, 이처럼 헝가리법인이 위 국내배표권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위 사용료소득을 받고 있던 네덜란드법인이 100% 자회사인 헝가리법인을 설립한 후 곧바로 헝가리법인에게 위 국내배급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헝가리법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상 헝가리법인이 해당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네덜란드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과 네덜란드법인(2009.2.20. 체결) 및 헝가리법인(2010.11.1. 체결) 간에 각각 체결된 쟁점허여권 계약 및 변경계약을 보면 청구법인과 네덜란법인 간에 체결된 것(전체 34쪽 분량)에는 계약기간(agreement term), 권리(rights), 허여대상(licensed service), 사용료(license Fees, 타이틀별로 단가 등 기재), 보고(reporting) 등 23개 항목의 계약조건을 두는 것과 더불어 용어 등의 정의(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5개 항목) 등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헝가리법인 간에 체결된 것(2쪽 분량)에는 쟁점사용료의 수취자를 헝가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위 청구법인과 네덜란드법인 간에 체결된 당초 계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처분청은 헝가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9월말 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동 법인이 해당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됨에도 계약에 따라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허여받은 영화콘텐츠 배급권에 대한 수수료로 보이는 것)은 연간 OOO원 상당(미화 OOO러)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당기순이익 OOO원 중 80.9%에 상당하는 OOO원을 네덜란드법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소속 이사회에서 형식적인 고유사업인 영화배포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다고 보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위 이사회에서 2013.3.13. 영화배급 사업부문의 인력충원 현황(헝가리 당국에 대한 보고의 업무량 증가로 회계관리자를 채용하였고, 해당 보고, 신규채용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활동의 감독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글로벌 재무혁신 프로젝트 도입(스페인 관계회사에게 브라질 지역에 대한 영화 배급권을 하여한다는 등의 내용), 2013.10.3. 영화배급 사업부문의 인력충원 현황 및 계획, 재무관리 시스템의 도입, 인적자원의 개발방안, 사업부서의 사무실 확장 등, 2014.2.11. 영화배급 사업부문의 인력충원, 사무실 확장 등을 논의하였고, 그 구성원 중 경영이사회 임원(Management Board members)가 모두 헝가리법인 소속의 임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일자별 이사회 의사록(영문)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2014.2.11.자 의사록을 보면 경영이사회 임원으로 보이는 참석자(Management in Attendance) 3인의 소속이 헝가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헝가리 OOO에 2010.10.10. ~2014.4.6. 기간 중 342㎡, 2014.4.7. 이후 2,910㎡의 사무실을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리스계약서(2014.4.7. 작성된 것, 영문기재)를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헝가리가 서부유럽에 비하여 낮은 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여 7개 국가에 인접하는 지리적 이점도 있는 등 외국인투자에 적합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대 80%의 법인세 감면(재투자시 25%), 투자금액에 대한 최대 50% 상당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이 발간한 ‘헝가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의 해당 부분을 제출하였고, 헝가리가 2004년 영화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영화산업에 대한 세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발간한 ‘헝가리정부 문화정책’ 책자 및 위 세무안내책자의 해당 부분을 제출하였다.

(라)네덜란드법인에 대한 기업정보(해외기업정보 제공업체인 ‘OOO'가 제공한 것)를 보면 동 법인이 2016.1.14. 해산(dissolved)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면서 소속 이사회에서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고 조세회피가 아니라 정당한 경제적 목적으로 쟁점허여권의 허여주체를 네덜란드법인에서 헝가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용료소득의 지급내역과 유사한 법원의 판례[(OOO행정법원 2016.6.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1심), OOO고등법원 2016.12.13. 선고 2016누55089 판결(2심)], 청구법인이 네덜란드법인 및 헝가리법인과 각각 체결한 쟁점허여권에 대한 (변경)계약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그 동안 네덜란드법인에게 쟁점허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1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다가, 2010.11.1. 네덜란드법인이 헝가리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영화콘텐츠 배급권(쟁점허여권과 관련한 영화배급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 헝가리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비과세가 적용되는 5개국(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에 대한 것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헝가리법인이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없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취자만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동안 납부하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헝가리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헝가리법인이 수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네덜란드법인에게 배당되며 쟁점허여권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임에도 계약에 따라 헝가리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낮은 로열티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을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법인이 아니라 네덜란드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그 수익적소유자인 네덜란드법인이 거주자로 있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동 소득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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