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77 | 기타 | 1991-12-12
[사건번호]
국심1991서2177 (1991.12.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2.19로 부터 60일이 되는 90.4.20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4.22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2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90.2.22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라는 주장인 바, 이는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 지배범위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국심 88서502, 88.7.21 다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