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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37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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