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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계약체결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896 | 부가 | 1989-07-29
[사건번호]

국심1989중0896 (1989.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당해계약체결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88.12.19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752,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프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6.10자로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프라스틱 사출기등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207,529,884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6.7.31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매입세액 20,752,980원) 8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받은 시기를 위 계약일자(86.6.10)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8.12.19자로 86년 2기 부가가치세 20,75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7 심사청구를 거쳐 8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 기계장치는 86.7.31까지 전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서 계속 사용하였던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비치하고 있는 검수보고서, 반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86.8.1부터 인수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8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필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는데도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86.7.31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86.6.10이며 동 계약서에는 대금결제시기나 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으므로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상이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매매계약일인 86.6.10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6.7.31자로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6.6.10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기계장치를 207,529,884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6.7.31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20,752,980원을 공제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위 계약일인 86.6.10인데도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가 86.7.31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실지내용과 다르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88.12.10자로 부가가치세 20,752,9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사실상 86.7.31에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동일장소에서 86.8.1부터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공급 또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기계장치의 거래시기가 계약체결일인 86.6.10이라 하여 청구외법인이 86.7.31자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86.6.4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86.7.15에 OO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6.7.31자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공단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기계장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재료(합성수지)매입에 따른 운송비를 86.7.31자로 지급한 사실(운송용역공급자 :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 OOOO주식회사, 공급가액 : 210,000원)이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생산제품인 자동차부품(프라스틱 카바등)을 86.7월중에 OOOO주식회사(소재지 : 성남시 OOO동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 납품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검수보고서, 불량품반품증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쟁점기계장치등을 인수한 대가의 일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청구외법인의 은행차입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미지급이자 계상기간의 만료일이 86.7.31이라는 사실이 OOOO은행 OOO지점의 대출내역서 및 미지급이자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외법인은 이 건 쟁점기계장치공급가액이외에 86.7월중 제품매출액 45,510,600원을 포함하여 8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필하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작성, 교부,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날 즉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86.7.31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당해계약체결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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