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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0 2011가합91451
상호등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상호 및 별지2 목록 제4, 7항 기재 각 상표에 관한 각...

이유

1. 피고의 침해행위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금지청구와 폐기청구를 구하는 상호 및 상표를 특정함에 있어 별지1 목록 제4항, 별지2 목록 제4, 7항에 ‘위 제2, 3항의 단어와 동일, 유사하게 발음되는 외국문자 표기’ 또는 ‘위 제5, 6항의 단어와 동일, 유사하게 발음되는 외국문자 표기’라고만 기재함으로써 피고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상호나 상표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특정한 상호 또는 상표가 ‘E', 'F' 등과 동일, 유사하게 발음되는 외국문자 표기인지 여부는 별도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분명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고, 동일ㆍ유사성의 판단을 모두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되어 그 직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상호 및 별지2 목록 제4, 7항 기재 각 상표에 관한 각 사용금지청구와 폐기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3. 12. 15.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다가 2009. 11. 16.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상호와 피고의 상호를 비교해보면 그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인 ‘H’가 일치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피고가 이와 같이 상호를 변경한 이유는 A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3조 제1, 2항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문구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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