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0947 (2000.1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국신용장의 개설에 의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주 문]
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에서 1998.6.20 신규로 제조·염색가공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 등 12개 업체에게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의 공급가액(1999년 제1기 252,725,410원 및 1999년 제2기 411,968,203원, 합계 664,693,613원으로,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 등 2개 업체에게 공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의 공급가액(1999.5.31자 26,001,060원, 1999.6.30자 20,026,650원, 합계 46,027,710원으로, 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999.9.1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거래는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니며, 쟁점②거래는 같은 과세기간이 속하는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0.1.5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296,30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50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섬유염색 및 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공급한 수출재화염색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외화를 획득한 이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가 다르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염색임가공의 경우 염료인 부재료는 주된 거래인 염색임가공용역에 필수적·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그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은 구매승인서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②거래의 경우1999년 제1기중에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공급하였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내국신용장이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가 영의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제1항 제2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거래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8.6.20 신규로 제조·섬유표백 염색가공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은 1999.1.1~1999.6.3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주)OO섬유 등 12개 업체에게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공급하고 그 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다음, 당해 사업자들이 대외무역법에 정한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수출재화염색임가공의 영의 세율 적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재화염색임가공에 관한 동 조항의 개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1979.12.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개정될 때에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하여 재무부가 발간한 1979년 간추린개정세법은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도 수출업자와 직접 염색임가공계약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의 공급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에 따른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수출재화염색임가공에 대한 영세율적용범위는 확대하도록 동 조항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내국신용장에 의한 경우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경우가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내국신용장의 개설에 의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②거래가 영의 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9.5.31 및 1999.6.30 쟁점②거래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내국신용장은 같은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1999.9.1 개설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