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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743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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