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4. 2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현대파크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현대파크빌 아파트 앞 도로를 대림동 쪽에서 구로보건소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E(여, 50세), F(여, 5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