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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0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99,589원과 그 중 45,623,825원에 대하여 2001. 8. 23.부터 2004.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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